[출근길 인터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신청방법은?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 국장님을 모시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형 /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되고요. 임대인도 깎아준 임차료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낮춰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준다면서요? 관련 내용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 /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작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공제율이 이제 50%였는데요. 정부는 임대인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70%로 확대되면 더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임차인 조건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국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사업자등록이라든지 매출 증빙자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산으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주신 경우는 개인 건물주는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법인 건물주는 올해 3월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주셨다면 내년 소득세, 법인세 신고하실 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 전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등 증빙서류,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료 인하확인서나 약정서를 갱신계약서 대신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전국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박재형 /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작년 연말에 인천 한 설렁탕집 사장님께서 착한건물주님 임대료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가게 앞에 붙여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주나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국민 모두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는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셔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6월 30일 이전에 어려운 임차인에게 도움도 주시고 세액공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여러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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