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소득 1억원 이하만

연합뉴스TV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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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소득 1억원 이하만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기준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만 이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같이 결정하고 모레(29일) 세부 대책 발표 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상가 건물주가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되, 소득 기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으로 8,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임대인에만 이를 적용해 역진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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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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