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문제는 실효성

연합뉴스TV 2020-11-12

Views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문제는 실효성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뚝 끊기자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된 것이 임대료죠.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와 도소매업 종사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3만 명, 19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악영향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에서 빼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대 3년 만기로 연 3% 이내 금리가 적용되는 3,000만 원 한도 대출 상품이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임대료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자신도 융자를 상환해야 하거나 다른 데 돈이 필요한 임대인이 굳이 빚까지 내 고통을 나누겠냐는 겁니다.

"이자를 줘가면서 신용에 악영향, 신용평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에, 굳이 임차료를 깎아주면서 대출을 받는다?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전국의 자영업자는 700만 명 수준.

다수가 임차인이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정부 집계로도 4만여 명 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책으로 얼마나 더 혜택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