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냐 정직이냐…윤석열 집행정지 결론 곧 나올 듯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결정짓는 심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에 오늘 결정이 있을 거라고 알렸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은 온전히 재판부가 결정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온다고 못 박은 만큼 늦어도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기간인 두 달을 다 채우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하며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심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기일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와 사유 등 7가지 질문을 했고,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걸로 보입니다.
2차 심문에선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할 경우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는 건데요.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사유와 관련한 수사에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의 훼손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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