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결론은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할지 유지할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2차 심문이 오후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오늘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해 약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역시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다"며 신속하게 진행된 심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심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엔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심문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양 측은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재 재판부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재판부가 심문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까요?
[기자]
네, 재판부 결정은 임박한 분위깁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에 오늘 결정이 있을 거라고 알렸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기간인 두 달을 다 채우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안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마지막까지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와 사유 등 7가지 질문을 했고,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았고 따로 참조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공공복리'가 오늘 심문의 쟁점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할 경우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는 설명입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사건보다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린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등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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