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연합뉴스TV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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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이란 예상과 달리 2차 심문이 1시간15분여 만에 비교적 빨리 종료됐습니다. 1차 심문 이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가 주요 쟁점인데요. '정직 2개월'의 무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 일 듯합니다.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은 큰 손해다"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는 징계 처분이 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앞서 법무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었죠. 양측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급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으로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인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충실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문제만 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죠?

재판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 뭘까요?

대통령 재가로 이미 처분된 징계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전례도 없어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를 예상해본다면요?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건가요?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요?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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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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