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성탄절 앞두고 결론 전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양쪽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앞서 세월호특조위원들이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 오는 22일 비공개 심문을 엽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당시에는 심문 이튿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 징계 처분 사안인데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이라 내년 7월까지인 총장 임기도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은 "행정소송상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장관"이라며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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