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다음주 결론 전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인 어젯(17일)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양쪽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노동·보건 사건 전담인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세월호특조위 위원들이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서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집합금지 명령에 반발한 학원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2일 비공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이튿날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직무에 복귀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윤 총장은 계속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행정소송상 취소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장관"이라며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는 점에서 장관이 명령한 사안을 다뤘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확정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게 재판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법적인 쟁점입니다.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직무배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 즉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직 2개월'은 총장 임기 기한 내인데다, 해임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라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내년 초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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