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집행정지 심문 종결…"조만간 결론"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집행정지 심문을 오늘(25일) 종결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예배를 드린 인원이 서울시가 집계한 수와 다르고,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청 측은 "2차례 운영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며, 연속적 대면 예배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6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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