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멈출까…집행정지 이르면 내일 결정

연합뉴스TV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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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폐쇄 멈출까…집행정지 이르면 내일 결정

[앵커]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죠.

일단 폐쇄 효력부터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냈는데, 이 결과가 이르면 내일(25일)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중단할지 말지가 이르면 25일 결정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무시한 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로 인해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서울시가 집계한 예배 인원도 정확하지 않아 폐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혁명당 등 교회 건물을 사용 중인 5개 단체 인원을 빼면 현 대면예배 기준인 99명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명을 5개 단체로 나누면 몇 명이 됩니까. 30명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인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지난해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전력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애초에 대면 예배 허용 대상도 아니었을 뿐더러 운영중단 명령에도 협조하지 않아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시설폐쇄로 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법원은 앞선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 당시 코로나 확산세와 교회 측의 방역 비협조 등을 이유로 구청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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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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