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연합뉴스TV 2020-12-24

Views 0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조금 전인 4시 16분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할지 유지할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2차 심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해 약 1시간 16분 만에 끝난 겁니다.

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역시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다"며 신속하게 진행된 심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심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엔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심문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오늘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도 송달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두 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또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등 7가지를 물었습니다.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 대리인은 오늘의 쟁점이 '공공복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전했는데요.

재판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할 경우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는 설명입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린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등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