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론 언제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조금 전 종료됐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심문은 한 시간 여만인 낮 12시 10분쯤 종료됐습니다.
오늘 심문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윤 총장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직무배제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공익적 측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변호인은 "이틀 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긴급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은 "법관 인사철에 맞춰 일회적으로 업무참고차 만든 것으로 사찰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에 법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법원 결정은 그럼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심문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결론을 늦추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모레 징계위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추 장관 인사'로 분류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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