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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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익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개인적인 손해에 더한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전형적인 사찰"이고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쯤 내릴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1일)과 모레(2일)는 각각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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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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