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1 이하로 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화요일(8일)부터 3주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3분의1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등교 제한으로 학기 말 평가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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