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격상…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뉴스리뷰]
[앵커]
내일(19일) 0시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유흥시설에서 춤을 출 수 없고, 노래방에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요.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둬야 하는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당국의 단속도 강화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92명. 지난 9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되고, 결혼식장이나 학원, 사우나에서는 4㎡당 1명의 인원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하지만 역시 좌석 수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되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독서실 등에서는 일행 간 띄어 앉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업소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또한 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기존 추적조사 지원팀 인력을 5배 더 늘렸습니다.
수도권과 별개로 광주와 강원 철원군도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합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상황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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