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제한

연합뉴스TV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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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제한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되고 교정시설 내 교육과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중지됩니다.

교정시설 직원들 역시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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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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