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절 다녀온 모자 벌금형 선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와 그의 어머니 6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절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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