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자가격리 불만에 진료소에서 소란 피운 남성 벌금형

연합뉴스TV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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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자가격리 불만에 진료소에서 소란 피운 남성 벌금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0대 A 씨는 지난 2월 인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상대로 위협을 주고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건소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보건소 직원 B 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는데, "내가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오면 너희들도 다 격리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뭔가요?

재판부는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처벌 수위는 적절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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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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