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갔다가 벌금형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