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다녀온 30대에 벌금형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같은 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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