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토킹한 전 경기도 공무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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