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자리 바꿔치기' 7급 공무원 벌금형

연합뉴스TV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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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자리 바꿔치기' 7급 공무원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여성 계약직 직원과 자리를 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공무직 직원 35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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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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