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응시연령 낮아져…20세→18세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또한 면접시험엔 소통·공감, 헌신·열정 같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 요소가 적용됩니다.
9급 필기시험 시간 중 수험생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한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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