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아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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