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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연합뉴스TV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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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9년 만에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금액은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조원대.

쟁점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롭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중식비와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정의선 수석부회장 이하 현대기아차그룹 경영자분들은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하고 체불 임금들을 빨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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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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