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 주문실수' 411억 소송, 거래소 최종 승소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맥은 2013년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고 거래소에 결제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맥은 이후 파산했고 거래소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보에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한맥의 주의 의무 위반이 중대 과실에 해당해 예보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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