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승소
[뉴스리뷰]
[앵커]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 기억하시죠.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2년째 저작권 소송이 이어져 왔는데요.
1심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서 조회수 90억뷰, 세계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 가족'.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습니다.
다양한 리메이크 버전이 탄생했고, 텔레비전쇼는 물론 군대, 메이저리그 야구장, 백악관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원곡은 캠핑 송으로 유명한 북미 지역의 구전 동요입니다.
이 동요를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편곡해 '상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미국 한 동요 작곡가가 자기 노래를 표절했다며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구전 동요에 새 반주 등을 추가해 자신이 2011년 이미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상어 가족'이 표절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작자 미상의 저작권이 없는 구전 동요를 편곡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2년 만에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촉탁한 감정 결과가 원고 패소 판결의 토대가 됐습니다.
저작권위는 미 작곡가의 노래가 구전 동요에 단순한 패턴의 악기 소리나 화음을 더한 데 불과해 2차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상어가족'과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성 변경 유무와 편곡 장르, 사용된 악기 음색, 보컬과 코러스 더빙 등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번 판결이 "구전 가요가 상업용으로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문제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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