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노조 승소로 파기환송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간 벌인 6천억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노조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상여 100%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임금 소급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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