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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맞아"…파기환송

연합뉴스TV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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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맞아"…파기환송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잡아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헤드록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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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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