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대법, '뇌물·성접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됨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도 석방됐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낸 결정적 이유는 뭔가요?
진술을 바꾸는 건 재판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번 재판의 증인에 대해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걸까요?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금품수수 혐의와 별개로 성 접대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했지만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논란이 많았잖아요?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가 되고 이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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