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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연합뉴스TV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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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파기환송…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앵커]

성 접대와 뇌물수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씨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 원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최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의 면담 이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만큼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미리 소환하여 면담한 후에,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초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게 된 김 전 차관은 이날 판결과 함께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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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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