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 검찰 재상고 기각…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오늘(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첫 번째 재판에서 최 씨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 심리해야 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은 9년 만에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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