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림대작' 조영남 사기 아니다"…무죄 확정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사건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끝났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조영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 가볍게 덧칠한 작품들을 팔아 1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1·2심은 조 씨의 사기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1심은 조 씨가 조수 작가의 관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만큼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고 핵심은 아이디어라는 조 씨 측 입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바흐, 베토벤, 모자르트 식의 음악에선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현대미술은 100% 자유와 창의력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작과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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