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건, 오늘 대법 공개변론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28일)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미술품 제작에 2명 이상 관여한 경우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미술계에서 제3자 이용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공개변론에는 예술계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 덧칠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작 화가는 기술 보조일 뿐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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