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대법원,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확정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조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선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대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고, 또 조영남 씨가 받았던 혐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영남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
그런데 2심에서는 새롭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단 말이죠? 판결이 확 달라진 배경은 뭔가요?
그런데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귀속되며 조영남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재판부가 이마저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선 또다시 논란될 여지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나 저작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도 조영남씨의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봐야겠죠?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자세한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박상학 씨의 경우 신변보호 대상자인데요. 이 경우 폭행혐의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상학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통일부가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고, 이재명 지사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이 경우 분리해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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