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합법일까…오늘 대법 공개변론
[앵커]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놓고 오늘(17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노동계의 관심이 큰 재판인데요.
어떤 쟁점이 다뤄지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작업에 종사한 이 모 씨는 2008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 만인 2010년 숨졌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젠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억 8,0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3,600만원과 함께 자녀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에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지만,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채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대물림해 사실상 귀족 노동자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규정인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을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