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달라'며 자녀 등교 거부…대법 "교권 침해"
[앵커]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전북 소재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이 금지하는 상벌점제인 '레드카드' 규정을 실시하고,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치다 주의받은 자신의 아이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것은 체벌이자 아동학대라는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약 2주 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고, 이후 학교에 재차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과 우울증 등 증세를 앓았습니다.
학교는 석 달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봤지만, 2심은 학교 규율로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 협약을 언급하면서 레드 카드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선하겠다는 교사의 제안을 거부한 점 등을 미뤄보면 A씨가 간섭한 대상은 레드카드 규정이 아니라 직무 수행 전체였고, 이는 교권 침해라는 겁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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