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학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담임…대법 "아동학대"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약 두 달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총 6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으므로 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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