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때 방문지 숨긴 학생…대법 "정학 과해"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광복절 집회' 장소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정학 처분된 국제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3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보건당국의 감염지역 방문 여부 조사에서 '아니오'라고 답했고, 학교는 거짓말이라며 정학 2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1·2심은 방문지역이 "집회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며 학교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A씨가 졸업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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