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권 침해 학부모에 잇달아 강력 대응
[앵커]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28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조금 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규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에 행정심판 8건을 무더기 청구하고, 30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고,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리고 얼마 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일도 있었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자의 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수험생은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학부모는 수능 다음날인 17일, 감독관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 행위를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 학교 정문에서 해당 교사의 이름과 이전 근무학교를 공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유명 강사로 드러났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10일 만인 어제(27일) 개인 카페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앞서 제기된 의혹과 달리 자녀가 명찰에 적힌 감독관 이름을 기억했다며 불법으로 근무지를 알아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녀가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부정행위도 부인했습니다.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도 1인 시위는 잘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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