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
일선 교사들의 교권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와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안에는 또 폭력,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등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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