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
[앵커]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원심을 뒤집은 것인데요.
대법원은 책에 나온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유하 교수는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를 '매춘',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표현 등도 논란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책에 쓴 견해는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표현들이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맥락이나 집필 의도 등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선고 결과를 지켜본 박 교수는 그동안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군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개별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오해라고…."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보다는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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