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개입' 기장군수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연합뉴스TV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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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개입' 기장군수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특정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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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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