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주 최종 승소…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
[앵커]
다수 피해자들을 대표해 일부가 소송하고 일괄구제를 받는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됐는데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상장 폐지된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관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상장 폐지된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주주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14억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씨모텍은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대표의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상장폐지 됐습니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가하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건 아닌 만큼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186명을 포함해 총 4,972명에게 미치게 됩니다.
앞서 2017년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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