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국무부 최종 판단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운영 선박 회사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 씨.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도피 6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
미국 법원은 그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모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290억 원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범죄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났으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부에 최종 결정을 넘기면서, 결정이 날 때까지 유씨를 계속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적극 추진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국무부가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씨를 언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범죄인 인도 대상자에게는 인신보호청원을 할 권리가 있고, 이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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