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차 제재 불복 승소…최종 결론은 남아

연합뉴스TV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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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1차 제재 불복 승소…최종 결론은 남아
[뉴스리뷰]

[앵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증선위의 제재가 중복됐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삼성바이오는 "1차 제재가 수정돼 2차 제재가 된 것"이라며, "1차 제재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선위는 "각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제재의 중복성을 인정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 기간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는 2차 제재 취소 소송에 쏠립니다.

삼성바이오는 2차 제재 역시 취소해달란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선위 제재를 둘러싼 소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제재가 '회계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차 제재 취소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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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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