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일가, 18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속 1심 승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18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2018년 189억 1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원칙적으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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