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목사 대표 인정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대표 자격 소송에서 교회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김하나 목사는 대표자 지위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앞서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 후 아들 김 목사를 청빙하자, 교회 세습을 금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심은 청빙을 인정한 장로회 총회 유권해석을 토대로 1심을 깨고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확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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