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

연합뉴스TV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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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었는데요.

오늘(9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인사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제도는 부장검사만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부치지청에 근무한 경력검사에 대해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인사 원칙입니다.

원심은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 다시 배치하는 인사는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검사장이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배치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제도가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 인사 때 '배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검사를 부치지청에 재배치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 검사 측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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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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