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 환송…무죄 취지

연합뉴스TV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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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 환송…무죄 취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법이 규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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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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